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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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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4장 및 제5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9.1.15] [[시행일 201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