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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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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요양급여)
①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근로자에게 지급한다.<신설 1999.12.31>
②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때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12.31>
1. 진찰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병
6. 이송
7. 기타 로동부영이 정하는 사항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범위·비용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은 로동부영으로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9.12.31>
⑥공단은 근로자가 요양하고 있는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소재지·인력 또는 시설등이 그 근로자의 요양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그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