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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제14944호 일부개정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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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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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자동차의 운행제한)
①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억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1회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려면 미리 그 목적, 기간, 대상지역, 자동차의 종류·용도·사용목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6조에서 이동] [[시행일 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