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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8980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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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3. 제3조제5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3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하면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6.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7. 제11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1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제11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ㆍ사업정지 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