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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7100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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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통고처분)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라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벌금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4.7.]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