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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6564호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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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 제45조의3제1항, 제47조제5항 또는 제66조제1항에 해당되어 해당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업무 또는 사업정지처분(이하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정지처분이 일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와 관련된 종합검사대행자의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자동차, 자동차부품 또는 내압용기 매출액의 100분의 1(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1.5.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2.29] [[시행일 2016.6.30]]
1. 제3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판매한 자
2. 제30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자
3. 제30조제1항 또는 제30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제31조에 따라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자
4. 제3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내압용기를 판매한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8.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4.8.7]]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