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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8658호 일부개정 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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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과징금의 부과)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제2항·제44조제3항·제47조 제4항 또는 제66조제1항에 해당되어 당해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처분(이하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당해 정지처분이 일반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제3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판매한 때에는 그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 1(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02.8.26.] [[시행일 2002.1.1.]]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8.26.] [[시행일 2003.1.1.]]
④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99·4·15, 2002.8.26.] [[시행일 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