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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7471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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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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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자동차관리의 특례)
다음 각호의 자동차에 대한 등록·자기인증·점검·정비 ·검사·폐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8.26.] [[시행일 2003.1.1.]]
1. 대한민국주재 외교관이 소유하는 자동차
2. 대한민국주재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또는 그들의 가족이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3. 국제연합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
4. 도로교통에관한협약의 당사국 국민(내국인을 제외한다)이 소유하는 자동차중 국내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중 도로교통에관한협약의 당사국(우리나라를 제외한다)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5. 관세법에 의하여 다시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수입되는 자동차
6. 국가안보 및 치안의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7. 도로(도로법에 의한 도로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하는 구역을 말한다)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8. 수출용으로 제작·조립한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