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2010.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7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조합 또는 협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등을 설립하려면 그 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發起)하여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조합등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설비의 개량 및 기술의 향상·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2. 경영자 및 종사원의 교육·훈련
3. 요금 및 수수료 체계의 조사·연구
4.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자율 지도
5.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지시사항의 처리
6.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에 필요한 업무
⑤ 조합등의 정관 또는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⑥ 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