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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7. 04.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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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조합 또는 협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③조합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여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2007.1.19] [[시행일 2007.7.20]]
④조합등은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설비의 개량 및 기술의 향상·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2. 경영자 및 종사원의 교육·훈련
3. 요금 및 수수료체계의 조사·연구
4.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자율지도
5.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지시사항의 처리
6.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에 필요한 업무
⑤조합등의 정관 또는 지도·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⑥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