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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1449호 일부개정 2012.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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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평가액에서 폐차에 드는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차에 드는 비용이 폐차하는 자동차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