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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825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1. 19.("自動車管理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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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등)
①자동차관리사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 또는 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자동차폐차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폐차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평가액에서 폐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차에 소요되는 비용이 폐차하는 자동차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초과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