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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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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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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자동차경매장의 개설·운영등)
①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자로 구성되는 조합은 매매용자동차의 적정한 가격형성, 합리적인 수급조절,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발전 및 매매질서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시설기준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자동차경매장(이하 "경매장"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4.15,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장의 시설기준 등의 승인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15,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경매장을 개설·운영하는 자(이하 "개설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경매대상자동차의 등록사항과 안전 및 성능상태등에 대한 점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고지할 것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④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매대상자동차에 대한 점검·검사의 기준 및 검사결과의 고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이 법에 의한 경매장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경매장 또는 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