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7100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04. 01.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0조(자동차경매장의 개설·운영등)
①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자로 구성되는 조합은 매매용자동차의 적정한 가격형성, 합리적인 수급조절,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발전 및 매매질서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시설기준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자동차경매장(이하 "경매장"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장의 시설기준등의 승인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③경매장을 개설·운영하는 자(이하 "개설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경매대상자동차의 등록사항과 안전 및 성능상태등에 대한 점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고지할 것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④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매대상자동차에 대한 점검·검사의 기준 및 검사결과의고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이 법에 의한 경매장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경매장 또는 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