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7471호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8조의2(모범사업자)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사업 내용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범사업자의 지정절차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8.26.] [[시행일 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