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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7471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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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정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정비업자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여 정기검사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자동차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 지정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제3항, 제76조제1항 단서 및 제11호의 규정은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⑤삭제 [99·4·15] [[시행일 9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