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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9109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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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이하 "종합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상태 확인을 관능검사(관능검사 :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 분야
2.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3.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② 종합검사의 검사절차, 검사대상, 검사유효기간 및 검사유예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43조제2항·제3항·제4항·제6항, 제76조제1항 단서 및 제11호는 종합검사업무에 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3.28][[시행일 2009.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