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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20339호 일부개정 2024.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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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자동차의 무단 해체·조작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자동차에서 해체하거나 조작[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조작(造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7, 2017.12.26] [[시행일 2018.6.27]]
1.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튜닝을 하려는 경우
2. 폐차하는 경우
3.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
[본조제목개정 2017.12.26] [[시행일 2018.6.27]]
제35조(자동차의 무단 해체·조작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자동차에서 해체하거나 조작[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 또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조향장치(이동방향의 결정을 주로 담당하는 조향장치에 추가되어 운전자의 조향을 보조해주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조작(造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7, 2017.12.26, 2024.1.9] [[시행일 2024.7.10]]
1.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튜닝을 하려는 경우
2. 폐차하는 경우
3.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
[본조제목개정 2017.12.26] [[시행일 2018.6.27]]
제35조(자동차의 무단 해체·조작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자동차에서 해체하거나 조작[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 또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조향장치(이동방향의 결정을 주로 담당하는 조향장치에 추가되어 운전자의 조향을 보조해주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조작(造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7, 2017.12.26, 2024.1.9, 2024.2.13] [[시행일 2025.8.14]]
1.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튜닝을 하려는 경우
2. 폐차하는 경우
3.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2.13] [[시행일 2025.8.14]]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
[본조제목개정 2024.2.13] [[시행일 202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