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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7100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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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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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자동차의 무단해체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를 해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1.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구조·장치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폐차를 하는 경우
3. 교육·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