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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1449호 일부개정 2012.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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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
①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5.24][[시행일 2011.11.25]]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1.5.24][[시행일 2011.11.25]]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