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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8358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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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
자동차의 구조·장치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9·4·15]
[전문개정 99·1·29]
[[시행일 9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