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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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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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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형식 및 사용 등에 관한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함의 시정에 필요한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결함 시정 사례와 소유자에게 알려 시행한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