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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7471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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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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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자동차의 자료제공 등)
①제작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 및 사용등에 관한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작자등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2제2항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결함의 시정에 필요한 구매자 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제작자등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한 자동차의 제작결함시정 사례와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시행한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8.26.] [[시행일 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