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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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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자동차의 안전도평가)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도가 높은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안전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1항의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평가를 위한 시설·장비 및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2.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