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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825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1. 19.("自動車管理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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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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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부품등의 인증)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국가간 상호인증 등을 위하여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부품 또는 장치에 대하여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한 후 이를 인증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성능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는 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는 성능시험을 행한 때에는 그 평가서를 작성하여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과 관련하여 국가간 상호인증협약에서 그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2.8.26.] [[시행일 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