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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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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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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①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임시운행허가(이하 “임시운행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④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