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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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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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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①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임시운행허가(이하 "임시운행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허가하고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그 허가목적 및 기간의 범위내에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④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