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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825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1. 19.("自動車管理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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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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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①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요청 기타 처분등을 하거나 당해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2005.3.31] [[시행일 2005.7.1]]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소요된 비용은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탁법에 의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