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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7471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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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표기를 지우는 행위등의 금지등)
①누구든지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기타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 자동차에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그 표기방법 및 체계등이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2.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다른 자동차와 유사한 때
3.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지워져 있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때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제작·조립을 업으로 하는 자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신청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요된 비용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및 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