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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825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1. 19.("自動車管理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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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차대번호등의 표기)
①자동차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②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제작·조립을 업으로 하는 자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아니면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