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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812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2. 28.("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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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험등에의 가입의무)
①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3.08.21.][[시행일 2005.02.22.]]
②자동차보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 에 의한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 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3.08.21, 2006.12.28] [[시행일 2007.6.29]]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 에 의한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 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006.12.28] [[시행일 2007.6.29]]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4.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건설기계대여업자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08.21, 2006.12.28] [[시행일 2007.6.29]]
⑤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은 각 자동차별로 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03.08.21.][[시행일 2005.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