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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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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건설교통부장관이 제9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지정·면허·협의·동의 또는 심의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2·12·8, 97·12·13 법5454, 99·2·5, 99·2·8 법5893·법5911·법5914, 99·12·31, 2002.2.4 제6655호, 2002.12.30 제6841호, 2003.12.30,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11.8,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시행일 2007.9.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시행일 2006.7.9]]
2. 삭제 [2002.2.4]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시행일 2006.7.9]]
4.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시행일 2006.7.9]]
5.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시행일 2006.7.9]]
6.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시행일 2006.7.9]]
7. 「도시철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의 면허 및 동법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운영사업계획의 승인 [[시행일 2006.7.9]]
8. 「자연공원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과의 협의(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시행일 2006.7.9]]
9.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시행일 2006.7.9]]
10. 삭제 [1997.12.13]
11.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에서의 벌채등의 허가 [[시행일 2006.7.9]]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시행일 2006.8.5]]
13. 「수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 부설의 인가 [[시행일 2006.7.9]]
14.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업의 허가
15. 「항만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시행일 2006.7.9]]
16. 「해군기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안에서의 해안의 굴착등에 관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의 협의 [[시행일 2006.7.9]]
17.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에서의 광물·토석 또는 토사의 채취등에 관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의 협의 [[시행일 2006.7.9]]
18.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시행일 2006.7.9]]
19.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시행일 2006.7.9]]
제9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97·12·13 법5454, 99·2·5, 99·2·8 법5893, 2002.2.4 제6655호, 2005.11.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 [[시행일 2006.7.9]]
2. 「공유수면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허가의 공고 [[시행일 2006.7.9]]
3. 「공유수면매립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의 고시 [[시행일 2006.7.9]]
4. 「하천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의 고시 [[시행일 2006.7.9]]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9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