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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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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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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행위등의 제한)
①기본계획에 의하여 공항개발예정지역이 고시된 때에는 당해 지역에서 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 및 모래· 자갈의 채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항개발예정지역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등에 관하여 허가등을 받아(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③군사작전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영구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관계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⑤관계 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