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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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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지역별 및 업종별 관광협회)
①관광사업자는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당해 분야의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관광협회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지역별 관광협회는 시·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10.16] [[시행일 200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