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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18856호 일부개정 2022. 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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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제4조제1항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본조신설 2015.2.3] [[시행일 201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