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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법률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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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사업의 등록)
①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해운중개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경영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