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선박안전법

법률 제5971호 일부개정 1999. 04.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무선설비)
(무선설비) ①다음의 선박에는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상에서의인명안전을위한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에 의한 세계해상조난및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75·12·31, 91·3·8, 91·12·14, 97·12·17]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이상의 선박. 다만, 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을 제외한다.
3. 삭제 [82·4·1]
4. 삭제 [97·12·17]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외의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파법에 의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91·3·8, 91·12·14, 97·12·1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를 요하는 선박이라도 항해의 목적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또는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설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75·12·31, 91·3·8, 97·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