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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11808호 일부개정 2013.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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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①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선박의 구조배치·기관·설비 등의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체·기관·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운영되도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길이·너비·깊이 및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