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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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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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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요양보상)
①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乘務)중(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 승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직무외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을 받는 선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3월의 범위 내에 한한다)을 지급하여야 하고, 동법에 의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선원의 요양에 필요한 비용(3월의 범위 내에 한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6.10.4] [[시행일 2007.4.5]]
③선박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을 받는 선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6.10.4] [[시행일 20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