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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201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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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예비원)
① 선박소유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총승선 선원 수의 10퍼센트 이상의 예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선박이 3척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선박소유자는 유급휴가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의 예비원에게 통상임금의 70퍼센트를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