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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8822호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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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유급휴가)
①선박소유자(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소유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70조 제71조에서 같다)는 선원이 8월간 계속하여 승무(수리중 또는 계선중인 선박에서의 근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4월이내에 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선박이 항행중인 때에는 항해를 마칠 때까지 유급휴가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90·8·1, 97·8·22 법5366, 2005.3.31] [[시행일 2005.10.1]]
②제1항의 경우 선원이 동일한 선박소유자에 속하는 다른 선박에 옮겨 타기 위하여 여행하는 기간은 이를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으로 본다.
③산전·산후의 여성선원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이를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07.12.27] [[시행일 2008.6.28]]
④선원이 8월간 계속하여 승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미 승무한 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97·8·22 법5366, 2007.12.27] [[시행일 2008.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