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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7479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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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승무정원)
①선박소유자는 제55조 제63조의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필요한 선원의 정원(이하 "승무정원"이라 한다)을 정하여 해양수산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97·8·22 법5366]
②해양수산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승무정원을 인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무정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법5366]
③선박소유자는 운항중인 선박에는 항상 승무정원증서에 기재된 수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하며,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충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