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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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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송환보험 등의 가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는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원의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까지 선원을 송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