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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7479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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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쟁의행위의 제한)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원근로관계에 관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선박이 외국의 항구에 있는 경우
2. 여객선이 승객을 태우고 항행 중인 경우
3. 위험물운송을 전용으로 하는 선박이 항행 중인 경우로서 위험물의 종류별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
4.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 항행 중인 경우
5. 어선이 어장에서 어구를 내릴 때부터 이를 들어 올리고 냉동처리 등을 완료할 때까지의 일련의 어획작업 중인 경우
6. 그 밖에 선원근로관계에 관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인명이나 선박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5.3.31] [[시행일 200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