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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8621호(선박법)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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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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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서류의 비치)
①선장은 다음의 서류를 선박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법5366, 2005.3.31, 2007.1.3]
1.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2. 승무원명부
3. 항해일지
4. 삭제 [97·8·22 법5366]
5. 화물에 관한 서류
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
②선장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승무원명부 및 항해일지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