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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201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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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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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벌칙)
①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7조를 위반하여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을 송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송환비용을 미리 내도록 요구하였을 때
4. 제39조를 위반하여 송환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5. 제40조를 위반하여 송환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6. 제54조를 위반하여 승무선원의 부상이나 질병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체불임금 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거나 기금을 조성하지 아니하였을 때
8. 제6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하였을 때
9.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무정원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승무정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하였거나 결원을 충원하지 아니하였을 때
10. 제66조에 따른 선원의 자격요건 및 정원을 위반하였을 때
11.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비원을 확보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예비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12. 제76조제1항에 따른 선내 급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조리사를 선박에 승무시키지 아니하였을 때
13. 제84조를 위반하여 의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하였을 때
14.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에 의료관리자를 두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선원을 의료관리자로 선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15. 제8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에 응급처치 담당자를 두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선원을 응급처치 담당자로 선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16. 제102조를 위반하여 소지품 유실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17. 제106조를 위반하여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제6호 및 제11호의 벌칙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