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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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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조난선박의 구조)
선장은 다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조난을 안 경우에는 인명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8.22,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