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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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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선박 위험 시의 조치)
①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시행일 2015.7.7]]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 조치를 다하기 전에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6] [[시행일 2015.7.7]]
③ 제1항 및 제2항은 해원에게도 준용한다. [신설 2015.1.6] [[시행일 201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