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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9851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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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선박위험시의 조치)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인명·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