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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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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입주자격)
① 1종 항만배후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주할 수 있다. 다만,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제2호·제3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물류의 원활화 및 물동량 창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2호·제3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시행일 2021.6.9]]
1. 관할 항만을 이용하여 반입·반출되는 화물을 하역·운송·유통·판매·보관·전시하는 사업 또는 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2. 관할 항만에 입항·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화물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2의2. 관할 항만에 입항·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내복귀기업(「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관할 항만에 입항·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물동량 창출이 가능한 제조업을 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4. 지식서비스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출입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5. 관할 항만에 입항·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을 하려는 자로서 수출입거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6.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7. 항만친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8. 항만의 관리·운영과 직접 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입주하고 남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 및 시설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를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제70조(우선입주)
관리기관은 제69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의 제7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체결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시행일 2021.6.9]]
1. 항만물류 사업(컨테이너에 화물을 넣거나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꺼내는 물류활동을 포함한다)으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2. 수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3. 제6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으로서 국내복귀 이전 총매출 대비 국내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제71조(입주계약)
①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업종 및 시설내용 등을 포함하는 사업시설 조성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입주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및 계약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입주계약의 해지)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관리기관이 시정을 명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입주기업체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9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하거나 입주계약 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3. 제71조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폐업한 경우
제73조(입주계약의 해지에 따른 처리)
제7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잔무 처리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7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1종 항만배후단지에 소유하는 토지나 공장·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나 제69조에 따른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토지나 공장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양수인에게 제69조제72조에 따른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해지 사유를 양도·양수 계약 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74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①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토지를 포함한다)를 분양받은 입주기업체 또는 제2항에 따라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7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사업시설 조성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거나 양수한 토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1.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② 입주기업체는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양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입주기업체나 제69조에 따른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양도가격은 양도인이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인이 요청한 경우 토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입주기업체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거나 임대[전대(轉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양수인 또는 임차인은 입주기업체 또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로 한정한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자는 양수인 또는 임차인에게 제69조제72조에 따른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해지 사유를 양도·양수 계약 또는 임대 계약 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75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① 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경매나 관련 법률에 따라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할 것. 다만, 입주기업체를 인수 또는 합병한 자가 입주자격을 갖추고 종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7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2. 제1호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나 제69조에 따른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양수인에게 제69조제72조에 따른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해지 사유를 양도·양수 계약 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